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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일확정

by ______* 2024. 9.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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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2024년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일 등 핵심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전년도(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전년도(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4. 기타 요건:
      • 전년도(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전년도(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그 배우자 포함)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2023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7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하면 각각 11월,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모바일, PC):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2. ARS(1544-9944): 전화로 신청(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가능)
    3.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가능)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알려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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